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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구입 후 세관에 미신고 적발 시 처벌 규정 안내!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진 신고 의무

 

☞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1호).

 

☞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2호). 

 

 

미신고, 허위신고 등의 제재

 

☞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제4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관세법」에 따른 처벌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41조 및 제276조제2항제4호). 

 

 자진신고 시 혜택

 

☞ 세금 경감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6조제2항).

 

☞ 현품확인 생략 가능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현품확인을 생략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단서).

 

☞ 신고금액 인정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13조제1항).

 

이에 따라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 세금사후납부 가능 

 

“세금사후납부”란 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8호 및 제58조 본문). 

 

 

다만,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단서).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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