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건설기술의 공모방식 관련, 기본설계 과업수행시 문화재지표조사 시행여부 질의 안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건설기술의 공모방식 관련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건설기술의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에 설계사와 시공사를 동시에 결정하는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질의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기술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건설기술 공모대상이,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2.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결정하는 일괄방식 등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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