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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건설기술의 공모방식 관련, 기본설계 과업수행시 문화재지표조사 시행여부 질의 안내!
FlowerPig 2023. 1. 13. 20:33반응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건설기술의 공모방식 관련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건설기술의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에 설계사와 시공사를 동시에 결정하는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질의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기술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건설기술 공모대상이,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2.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결정하는 일괄방식 등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설계 과업수행시 문화재지표조사 시행여부 질의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9에 의한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의 제4조의 1항의 3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라고 기술되어 있음 기본설계를 하는자는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하고 설계내역서상에도 대가가 없을 경우, 상기조항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문의!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09-707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설계시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을 기술한 것이므로,
과업수행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계약 및 문화재 관련)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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