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건설기계 내용년수, 미등록 건설기계사용에 따른 처벌 기준 안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대한 하도급 시공케 한 경우의 처벌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 5천만원, 전문공사(가스시설공사 등 제외) 1천5백만원 미만]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96조제..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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