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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대한 하도급 시공케 한 경우의 처벌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 5천만원, 전문공사(가스시설공사 등 제외) 1천5백만원 미만]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공한 자도 같은 법 제96조(벌칙)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을 대상입니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건설기계 내용년수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2006년부터 적용되는 기계장비(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내용년수 및 연도별 잔가율 문의!

 

질의하신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와 관련 매년말을 기준으로 산정 이를 시/도에 시달 적용토록하며, 동 기준안에 의하면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등의 내용년수는 8년,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믹서트럭, 천공기 등은 10년, 불도우저, 기중기, 공기압축기 등은 12년으로 규정(붙임 잔가율표 참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국내/외 제작사별, 기계종류별, 규격별 기준가액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시·군·구 등 소재지 등록관청에 문의 하시거나,

 

관련 협회인 대한건설기계협회(02-501-5701) 홈페이지(www.kcea.or.kr)에서 직접확인 하시거나, 책자를 발행 회원사 등에 보급하고 있는 바, 동 협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등록 건설기계사용에 따른 처벌 기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미등록 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사용에 따른 처벌 기준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군·구)에게 등록후 사용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및 제2호의 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는바,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사례를 발견시에는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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