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답변_지역 및 작장 주택조합제도 정의, 공동입찰한 감리자 및 감리원의 평가방법과 신규감리원 안내,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 안내, 미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가세대의 특별..
지역 및 작장 주택조합제도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규정 : 주택법 제2조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044-201-3332) 공동입찰(감리자및감리원 평가, 신규감리원관련), 공동입찰한 감리자 및 감리원의 평가방법과 신규감리원에 대하여 !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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