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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작장 주택조합제도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규정 : 주택법 제2조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044-201-3332)

 

공동입찰(감리자및감리원 평가, 신규감리원관련), 공동입찰한 감리자 및 감리원의 평가방법과 신규감리원에 대하여 !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입찰에 응모한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감리자의 평가항목 중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 설계용역수행,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육훈련, 교체빈도, 감리업무수행결과가점, 지역가점에 대한 평가는

 

각 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에 공동응모자 각각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고 감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행정제재 및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와 자격가점에 대한 평가는 응모참여 감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 분양전환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는 경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단지의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도 가능하며,

 

단지 운영,관리시 각 대표회의의 권한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이 제정한 관리규약을,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협의에 의한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 것임. 다만, 서로 상충되는 부문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미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가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미분양전환된 임대주택 및 공가세대에 대하여 분양주택으로 간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분양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간주하여 분양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동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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