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안내! 홈택스(homtax)직접신고하기_미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신고 정보!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안내! 홈택스(homtax)직접신고하기_미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신고 정보을 쉽게 알려드려요! 연말정산 미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문의 :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안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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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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