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직통계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바닥면적 합계 적용 기준 관련 안내!!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바,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직통계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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