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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직통계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바닥면적 합계 적용 기준 관련 안내!!
FlowerPig 2023. 1. 5. 20:01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바,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직통계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독서실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에 각각의 소유자가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되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회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3층 이상으로서 당해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적용 기준 관련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건축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대지의 공지 기준 적용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건축법령에서의“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대지내 수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 특정 용도로 쓰이는 모든 동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을 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동별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여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