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질문답변_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제도 설명, 체납으로 인한 기타징수금 설명,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제도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를 6회(2008.9. 이전 3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사실과 함께 체납보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1. 공단이 안내(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고,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및 세대원(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사전급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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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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