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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제도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를 6회(2008.9. 이전 3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사실과 함께 체납보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1. 공단이 안내(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고,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및 세대원(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사전급여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체납으로 인한 기타징수금이란?

 

1. 보험료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내고 위 통지서를 받은 후에 급여제한기간 동안 진료받은 진료사실통지서 납부기한 내에 가입자가 체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요양기관을 이용해 발생된 공단부담 진료비를 우리 공단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2. 기타징수금이란 급여제한통지서 도달 후에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의 환수고지 금액을 뜻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진료내역 조회 후 출력이 안 될 경우는 어떻하죠?

 

진료받은 내용보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거짓·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하는 제도이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열람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려요!^^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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