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신고일반_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복식부기의무 다수사업장 일부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 지급명세서 불분명 안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복식부기의무 다수사업장 일부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 지급명세서 불분명 안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문의 : 면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10 복식부기의무 다수사업장 일부 추계신고 문의 : 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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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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