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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신고일반_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복식부기의무 다수사업장 일부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 지급명세서 불분명 안내!
FlowerPig 2023. 5. 11. 13:10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복식부기의무 다수사업장 일부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 지급명세서 불분명 안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문의 : 면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10
복식부기의무 다수사업장 일부 추계신고
문의 : 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
문의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봅니다.
이런 경우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이
①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이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①무신고 가산세와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①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지급명세서 불분명
문의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11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