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불법자동차 유형 및 처분기준,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차령초과 말소 문의 안내!
불법자동차 유형 및 처분기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관리법령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어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동차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담당부..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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