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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유형 및 처분기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관리법령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어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동차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를 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한 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동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방법

 

자동차의 등록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말소가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차령초과 말소 문의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질문!

 

첫째, 자동차등록령 제31조4항규정에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말소시키는데 이의가 있서 권리행사를 (특히 이해관계인이 개인일 경우)해서 차령초과 말소를 할수 없게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시고,

 

둘째, 차령초과말소시 현재 가처분금지처분과 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하실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고 관련규정이 있다면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령초과말소시 법원 가압류가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자동차관리법 제13제1항제7호는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는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권리의 행사는 등록원부에 등록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등록관청에서 통보한 기간내에 그 것을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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