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현황도로의 인정여부, 주차장(피로티)관련 정보,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안내!
현황도로의 인정여부,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여부? 개발제한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축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로서 그 건축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세부기준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기준에도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에 의거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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