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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의 인정여부,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여부?

 

개발제한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축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로서 그 건축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세부기준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기준에도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에 의거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 그 이후의 절차는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하는 바,

 

수도용지를 동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가 필요하십니다!

 

주차장(피로티)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내에서 2층의 바닥면적보다 크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주차장을 피로티로 볼 수 있는지와 주차장의 허용면적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특법」상 피로티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건축법령에서 “피로티”라 함은 지상층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으로 구성하여 일반인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주차 등에 활용하고 거주나 사무실 등은 2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구조를 말하며,

 

이 경우 동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의거 건축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층 이상의 구조로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피로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차장의 허용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규모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추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추인에 의한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및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일단, 무단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특법」제29조 내지 제31조 및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하여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란 불법으로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기존의 이용현황대로 복구하되 개발행위 및 원상회복으로 인한 붕괴·침식, 토사유출, 인접지 피해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여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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