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hometax) 종합소득세 직접신고하기 비과세식대 현물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시, 급식수당 받는 자의 야간식사제공,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 지급기준 없이 식대지급 시, ..
비과세식대 현물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시, 급식수당 받는 자의 야간식사제공,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 지급기준 없이 식대지급 시, 임원식대(비과세 적용 가능), 급식수당 13만원일때 비과세 금액 관련 정보! 현물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시 문의 : 매월 월정액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 서면1팀-1603(2007.11.22.) 급식수당 받는 자의 야간식사제공 문의 :..
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2023. 7. 11. 14:57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