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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식대 현물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시, 급식수당 받는 자의 야간식사제공,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 지급기준 없이 식대지급 시, 임원식대(비과세 적용 가능), 급식수당 13만원일때 비과세 금액 관련 정보!

 

현물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시

 

문의 : 매월 월정액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

서면1팀-1603(2007.11.22.)

 

급식수당 받는 자의 야간식사제공

 

문의 :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사례

 

 

월 급식수당 13만원, 야간근무 시 현물식사 제공받는 경우 → 월 10만원 및 야간 현물식사는 비과세됨

 

*관련법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문의 :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

원천세과-190(2011.4.4.)

 

급여 지급기준 없이 식대지급 시

 

문의 :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서면1팀-1614(2006.11.30.)

 

두 회사 근무시 식대 비과세

 

문의 :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관련법

서면1팀-1334(2005.11.3.)

 

임원 (비과세 적용 가능)

 

문의 :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식사대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급식수당 13만원일때 비과세 금액 안내

 

문의 :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합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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