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답변_관리비 잉여금 및 잡수익의 처리 ,승강기유지비 부과기준 ,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관리비 잉여금 및 잡수익의 처리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협의하여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참고로 관리비 잉여금은 관리비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 기준은?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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