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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질문답변_관리비 잉여금 및 잡수익의 처리 ,승강기유지비 부과기준 ,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FlowerPig 2023. 1. 5. 13:34반응형
관리비 잉여금 및 잡수익의 처리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협의하여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참고로 관리비 잉여금은 관리비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고 승강장도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유지비 부과기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임대주택의 1,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승강기유지비(승강기전기료는 미부과)를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 항목의 구성 내역은 별표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동 구성내역에는 승강기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동비용을 부담하여야 할것임.
다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별도로 약정하거나 합의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의 1,2층 임차인에게 승강기유지비를 미부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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