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민원답변_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안내,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 안내,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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