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안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안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계획변경 절차 중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규모 등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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