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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안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안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계획변경 절차 중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규모 등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그 변경규모가 50%미만이더라도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할 것임.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일반산업단지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는지 및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내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운영에 지장이 없고 그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외 지역의 폐기물을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산업단지내 폐기물 발생량과 산업단지외 인근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분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산업단지내·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서상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계획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실시계획승인만으로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일부업체가 입주하였고 나머지를 분양 받아 확대조성하였는 바, 완공시점에서 기존 입주업체가 이전하여 단일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의!

 

[답변]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계획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실시계획승인만으로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의제처리,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점·사용료 면제 등으로 장래에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을 철거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행령 제24조의4 단서 규정에 의한 개별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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