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답변_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안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안내!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안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안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계획변경 절차 중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규모 등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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