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하도급의 통보 정보, 시공자제한 대상건물의 시공자, 건설기계등록관련 과태료 및 벌칙규정 안내!
하도급의 통보에 대하여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하도급계약과 내용을 달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공자제한 대상건물의 시공자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 건설업자란 일반건설업자..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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