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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하도급의 통보 정보, 시공자제한 대상건물의 시공자, 건설기계등록관련 과태료 및 벌칙규정 안내!
FlowerPig 2023. 1. 9. 21:29하도급의 통보에 대하여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하도급계약과 내용을 달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공자제한 대상건물의 시공자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 건설업자란 일반건설업자 인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자도 될 수 있는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200㎡ 이하의 건축물과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은 같은 법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질의하신 건축물공사가 여러 공종으로 구성되어 각 공종별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 에게 각각 도급시공하게 하거나,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필요성, 공사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것입니다.
4. 다만, 예외적으로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시공으로 인한 전체공사의 계획·관리·조정능력의 부족을 보완 또는 전체공사의 안정성을 담보할 건설기술자의 배치 등 별도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기계등록관련 과태료 및 벌칙규정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는 취득 후 2월 이내에 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규제완하로 폐지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2000. 6. 27., 2004. 3. 17., 2006. 6. 12., 2007. 7. 18., 2010. 5. 4., 2010. 5. 27., 2010. 11. 2., 2013. 2. 20., 2016. 6. 30.,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건설기계제작증 나. 수입한 건설기계: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제작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매수증서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④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18., 2013. 2. 20.>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