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외약품_ 치약류 관련 수입, 해외구매대행업, 의외약품표시 관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외약품 치약류 관련 수입, 해외구매대행업, 의외약품표시 관련 안내 의약외품(치약제)를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업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해외제조소 등록 시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약사법」 제42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자는 법 제4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려는 수입자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상세사항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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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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