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 용역업자 선정(PQ)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관련, 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부실벌점 부과에 대..
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사후환경조사용역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대상 여부 회신내용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제도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부담토록 되어있는 보험비용을 발주청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서, 건설기술용역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후환경조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대상이 아니며,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나 발주관서에서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용역업자 선정(PQ)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관련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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