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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 용역업자 선정(PQ)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관련, 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부실벌점 부과에 대..
FlowerPig 2023. 1. 12. 21:33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사후환경조사용역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대상 여부 회신내용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제도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부담토록 되어있는 보험비용을 발주청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서, 건설기술용역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후환경조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대상이 아니며,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나 발주관서에서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용역업자 선정(PQ)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관련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용역업자 선정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를 참여일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우리부에서는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10-15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평가기준에는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과업기간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동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평가기준을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의 내용은 해당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발주청에서 보험료(공제)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금액에서 부가세 포함여부는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5호, 2009.6.18) 제6조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산출하시면 되시고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거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정정가능 여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시 부실벌점 부과 대상으로 측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정정 가능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4호 라목에 따라 부실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및 기간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부실사실 및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부실벌점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실벌점 부과를 정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