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압류/가등기/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인정 안내!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거래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허가구역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를 제3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설정 등은 별도 민법상 문제이고 또한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대지사용권의 거래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집합건물의 허가대상 면적 산정 「부동산 거래신고..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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