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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거래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허가구역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를 제3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설정 등은 별도 민법상 문제이고 또한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대지사용권의 거래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집합건물의 허가대상 면적 산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지정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거래계약하여야 하는 토지가 허가대상면적이하로 분할이 되거나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전체 토지가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 허가를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지분이라 하더라도 동 령에 의한 공유지분 거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인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부과종료시점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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