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제도의 정의, 전세/월세 사는 경우 보험료 부과 방법 안내!
재산이 없어 전(월)세 사는 경우 보험료 부과 방법은? 1.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전세,월세 보증금액의 30%에서 재산등급별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보험료에 반영되며, 보험료는 전월세 보증금 이외 소득·토지·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과됩니다. ※ 재산 기본공제표 구분 재산 1,200만원 이하 전액공제 재산 1,200만원 초과 ~ 2,700만원 이하 850만원 공제 2,7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재산 500만원 공제 재산 5,000만원 초과 기본 공제액 전월세금액만 최대 500만원 공제 연말정산 제도의 정의! 자세한 안내!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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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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