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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어 전(월)세 사는 경우 보험료 부과 방법은?

 

 1.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전세,월세 보증금액의 30%에서 재산등급별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보험료에 반영되며, 보험료는 전월세 보증금 이외 소득·토지·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과됩니다.

 

※ 재산 기본공제표 구분

 

재산 1,200만원 이하 

전액공제

 

 재산 1,200만원 초과 ~ 2,700만원 이하

 850만원 공제

 

 2,7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재산  500만원 공제

 

재산 5,000만원 초과 기본 공제액

전월세금액만 최대 500만원 공제

 

연말정산 제도의 정의! 자세한 안내!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 및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2.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3. 정산 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일반사업장 사용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4. 정산 시기

 

가. 일반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4월정산 반영

 

나.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6월정산 반영

 

※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7월정산 반영

 

다. 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라. 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 적용하며, 사전 제외 신청 및 차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자: 매년 4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7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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