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물류관련민원답변_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관련 안내!
국토부물류관련민원답변,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관련 안내!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관련 질의? 1.대상차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 기재내용 가. 위 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등록원부 사항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 나. 구비서류(입증방법) 다.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자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6. 19:20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