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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물류관련민원답변_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관련 안내!
FlowerPig 2023. 1. 16. 19:20국토부물류관련민원답변,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관련 안내!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관련 질의?
1.대상차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 기재내용
가. 위 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등록원부 사항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
나. 구비서류(입증방법)
다.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자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업무 질의?
1. 운송사업 허가신청 대상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공포당시인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 이후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위수탁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위수탁차주의 운송사업 허기신청 기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불가능)
3. 위수탁계약의 해지일 위수탁차주와 운송사업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한 날 민사소송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재판 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
4. 기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관할관청이 다른 경우 사후 조치 위수탁차주에게 허가를 한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와 관할관청이 다를 경우에는 그 허가사실을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관청에 통보
5.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6.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
-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에서 위수탁차주에게 허가한 허가대수(T/E)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
- 분리된 허가대수(T/E)분에 대해서는 증차가 되지 않도록 대폐차를 불허
- 위수탁차주에게 운송사업을 허가한 경우 운송사업 허가후 10일 이내에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허가대수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사실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관련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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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정한 허가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운송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현재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이 제한(일부 특수용도형 제외)됨
이를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에 해당되어 동법 제56조 및 제67조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대상(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되며 동법제56조의2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를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