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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산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A1.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 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되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Q2. 출산휴가 부여 및 급여보전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2.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 과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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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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