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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산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A1.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 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되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Q2. 출산휴가 부여 및 급여보전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2.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 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을 산전후 휴가 최초 60일간 지급해야 함.
Q3.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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