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급여기준,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급여기준,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안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관련 문의! 문의사항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여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HPV, CELLPREP) 전부 인정 가능여부 답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에 의하면,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하며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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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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