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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급여기준,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안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관련 문의!

 

문의사항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여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HPV, CELLPREP) 전부 인정 가능여부

 

 

답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에 의하면,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하며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자궁경부암 전 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PV검사 및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는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위 급여기준에는 실시횟수 및 간격에 대한 급여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22-163호, 2022.1.1.시행)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5호, 2018.1.1.시행)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문의사항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문의

 

답변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나. 인정기준

 

1)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다만, 치료를 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함

 

2)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 하악제1소구치,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2022.5.1.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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