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방법, 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시 제한 해당 여부,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 방안 안내!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방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관급공사에서 공동도급(4개사)시 현장배치 기술자를 4개사가 모두 선임 및 근무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 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배치할 수 있음. 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시 제한 해당 여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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