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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방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관급공사에서 공동도급(4개사)시 현장배치 기술자를 4개사가 모두 선임 및 근무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 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배치할 수 있음.

 

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시 제한 해당 여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시공측량부터 자재를 포함한 착공까지 모두 수행한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동항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이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의 전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상기규정, 해당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수행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 방안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원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제81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21. 7. 27.>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2021. 7. 27.> [전문개정 2011. 5. 24.]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8. 6., 2015. 8. 11., 2016. 2. 3., 2017. 12. 26., 2018. 8. 14., 2018. 12. 18., 2019. 4.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6. 2. 3.>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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