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더 늦기 전에 얼른 신고하세요!
깜빡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3년 5월 31일 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신고 현황)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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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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