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깜빡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3년 5월 31일 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2.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신고 현황)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신고량, 단위:만건) (’21.6) 6.8→(’21.9) 10.4→(’21.12) 13.4→(’22.3) 17.3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

(성 과)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

* (‘21.6~’22.3) 임대차신고 122.3만건 + 확정일자 86.6만건 = 208.9만건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

* 월세: (‘20.6~’21.3) 76.2만건 → (‘21.6~’22.3) 95.6만건비아파트: (‘20.6~’21.3) 96.6만건 → (‘21.6~’22.3) 109.4만건


(한 계)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

 

3. 향후 계획

(계도기간 연장)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임대차 신고제 시도 업무담당 간담회(‘22.5)시 지자체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전국단위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


※ 계도기간 연장사례
· 반려동물등록제(‘13):6개월 → 6개월 추가 연장
· 지역화폐가맹점등록제(‘20):3개월 → 지자체별 3개월~1년 범위 추가 연장


(자진신고 유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 행안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 제공 예정(‘22.6월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

* 전국 대학교 및 부동산 거래 사이트, 노인복지기관 등 심층 홍보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