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동차 관련 민원, 자동차검사 연장가능여부,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산정, 임시운행허가를 경과한 경우 과태료 적용기준 쉽운 안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연장 가능한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수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한지? 회신내용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해당 시·군·구청)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산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신규등록한지 4개월된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사업용승용자동차로 용도변경한 경우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별표15의2에서..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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