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토부 자동차 관련 민원, 자동차검사 연장가능여부,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산정, 임시운행허가를 경과한 경우 과태료 적용기준 쉽운 안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연장 가능한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수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한지? 회신내용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해당 시·군·구청)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산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신규등록한지 4개월된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사업용승용자동차로 용도변경한 경우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별표15의2에서 최초로 신규등록된 비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그후는 2년이며, 최초로 신규등록된 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 그후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사업용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신규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검사유효기간을 2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경과한 경우 과태료(3만원, 5만원) 적용기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문의]

1.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임시운행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하는 경우 과태료금액 적용은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임시운행허가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지 여부

 

[답변]

1. 임시운행허가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금액 적용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도로를 운행한 사실을 등록관청이 인지한 경우 : 5만원

 

-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임시운행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하는 경우 : 3만원

 

 

2. 자동차소유자가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면 재발급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허기기간이 경과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