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Hometax 연말정산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직접신고하기_두 회사 다니는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신고, 임원 일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신고, 차량운행에 따른 증빙보관, 종업원..
연말정산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두 회사 다니는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신고, 임원 일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신고, 차량운행에 따른 증빙보관,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관련 최신 규정!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문의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홈택스 연말정산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두 회사 다니는 경우 문의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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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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