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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두 회사 다니는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신고, 임원 일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신고, 차량운행에 따른 증빙보관,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관련 최신 규정!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문의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홈택스 연말정산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두 회사 다니는 경우

 

문의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예시 : A, B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수령 →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관련법

서면1팀-1272(2006.9.14.)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임원의 경우

 

문의 :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자를 말함.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법인46013-1123(1996.4.12.)

 

차량운행에 따른 증빙보관

 

문의 :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 등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관련법

법인46013-2726(1996.9.25.)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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