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직접신고하기 차량유무 및 명의 관련 정보_차량 미소유, 타인명의 차량이용시,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최신규정!
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직접신고하기 차량유무 및 명의 관련 정보 소개! 차량 미소유, 타인명의 차량이용시,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의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차량 미소유 문의 :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 원천세과-465(2011.7.29.), 소득4601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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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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